운영위,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은 16표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10월 1일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20일인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생략하고 안건을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내란범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이나 사법적 판단으로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역사의 부정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울 수 없다고 맞섰다.

토론 종결 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운영위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김 의원이 곧바로 제명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정수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해 7월 특위를 각 6명으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합의가 뒤집힌 뒤 구성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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