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상목 법관 기피 재항고 신속 결정 촉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월 8일 대법원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특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았다. 재판 지연으로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지장이 생길 우려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월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기각됐고,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해 5월부터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8일 현재 심리 기간은 4개월을 넘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상 형사사건 제척·기피·회피 신청의 대법원 평균 처리기간은 2026년 상반기 1.1개월, 2025년 1.7개월이었다. 같은 기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모두 평균 1.5개월 이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태이며, 한덕수 전 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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