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씨는 2023년 6월 인스타그램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됐고, 일부 흔들림이 있더라도 사건 경과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범위라고 봤다.

유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생활고와 대중의 시선을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별도로 2024년 8월 작곡 선입금 5500만원 상당을 받고도 곡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해당 건을 수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했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보완수사가 요구됐다.

· · · · · · · · · ·

관련기사

▶ 거제 아파트 주차장서 강제추행·폭행 혐의…피해자 전치 6주

▶ 여자친구 폭행 사망 사건 항소심, 적시 이송 생존 가능성 심리

▶ 미야오 가원, 개인 인스타그램 사진 공개…12일 신곡 발표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