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1년 넘게 딸을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전처로부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6년 전 이혼 조정을 거쳐 전처와 갈라섰다.
당시 다섯 살이던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맡았고, A 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둘째·넷째 주 토요일마다 1박 2일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약속이 지켜졌지만, 전처가 재혼한 뒤부터 만남이 끊기기 시작했고 결국 A 씨는 1년 넘게 딸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전처는 면접 교섭 때 A 씨가 딸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딸 명의 휴대전화로는 “아빠가 한 짓 다 알아. 역겨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도 왔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A 씨의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해 “엄마가 경찰 아저씨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곽동주 변호사는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고, 가족·사진·문자메시지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의 진술이 양육자의 유도나 반복 질문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고,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거나 아버지를 미워하게 유도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양육자 변경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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