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12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 의결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과거 의결을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한다는 부분이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문제가 된 권고안은 지난해 2월 10일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찬성 위원들은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더는 인권위의 공식 입장으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당시 권고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이라며, 이를 번복하려는 안건이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내부에서 자긍심을 잃었다는 자조와 외부의 ‘내란옹호위원회’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과거 결정문에 탄핵 반대 측 주장만 담겨 정치적 편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 논리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기관 명의 사과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표결 직전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진의에 관한 오해와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연합뉴스에는 결정문 외 별도의 사과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찬성 위원들은 회의 뒤 별도 사과문을 작성할 예정이며 발표 주체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반대 위원들의 입장을 포함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권고 의결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져 왔다. 올해 7월까지 과장급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안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릴레이 성명에 참여했다.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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