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결혼 3년 차인 여성 A씨는 맞벌이로 일하며 60대 친정어머니에게 18개월 된 아이를 맡겼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돌보고 저녁 식사도 준비했으며, A씨 부부는 매달 120만원을 수고비로 드렸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아이에게 설탕과 과자, TV, 유튜브를 보여주지 않는 육아 방침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남편이 일찍 귀가한 날 장모가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에게 떡뻥을 주고 유튜브를 틀어둔 것을 본 뒤, 월 120만원을 받는 만큼 육아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고, 앞으로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다음 주부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어린이집과 하원 도우미를 이용하는 방안도 언급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모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육아 기준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반응이 함께 나왔다.

· · · · · · · · · ·

관련기사

▶ 프랑스 학생 시위 확산…교육환경 요구 넘어 사회 불만 분출

▶ 한국애보트 리브레링크업 출시, 가족 20명까지 무료로 혈당 확인

▶ 제2서울핀테크랩, 10월 31일 가족 참여 어린이 금융교실 연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