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 의사가 없는 인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는 해석이라며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재제청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하지 않는 판단에 동의한다고 했고, 이를 바꿀 기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고,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개헌된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 용도로 쓴 적은 없다. 제가 카드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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