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신고 잦은 곳에 인력 집중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청은 10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범죄 대응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흉기 소지 신고가 잦은 장소와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눈에 띄는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 확인 주기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은 법무부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와 보호관찰이 끝난 정신질환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과 거점 근무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 대응책으로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가 거론됐다.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이다. 긴급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살핀다. 스토킹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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