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술자리 말다툼 끝에 회사 동료를 살해한 필리핀 국적 41세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같은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약 일주일 전 자신이 B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사서 외출할 때마다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두고 말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살인으로 번졌다.
1심은 미리 준비해 둔 범행도구를 사용해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 있는 유족 역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 결과 징역 20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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