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앳홈은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을 둘러싼 쿠쿠전자와의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26년 10월 14일 밝혔다. 대법원이 쿠쿠전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더 플렌더와 쿠쿠전자의 에코웨일 등록디자인이 외관의 형상과 비례감, 실루엣 등 주요 특징을 공유해 일반 소비자에게 비슷한 인상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쿠전자의 해당 디자인 등록은 무효가 됐다.
앳홈의 제조 자회사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쿠쿠전자가 2025년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로 쿠쿠전자의 등록디자인 효력은 사라졌지만,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앳홈이 별도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소송에서는 침해 여부와 손해액을 따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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