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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경위에 대해 “무작위로 배당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두 사건의 재판부가 같은 점을 지적하며 배당 이유를 물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7일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적 이익이 될 수는 있어도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비용 부담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냈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명태균 측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한 번에 55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심급별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는 10월 23일 예정돼 있다. 같은 재판부가 맡은 두 사건의 판결이 달라진 배경과 오 시장 사건의 결론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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