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월 16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대 총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총장이 증인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택에 소환장을 붙이는 유치 송달을 하고 등기우편도 보냈지만 반송됐으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동행명령 집행을 위해 직원들이 자택을 찾았지만 총장은 그곳에 없었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고의로 피한다는 느낌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총장 고발 여부와 추가 출석 요구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대 총장은 5월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총장 내정자로 선출됐다. 과거 재직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사실이 알려진 뒤 취임 하루 만에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다. 10월 13일 1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육위는 해당 교수를 10월 23일 종합감사에 다시 출석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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