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국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 권한을 침해했으며, 인적·물적 피해도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이 당시 최고 결정권자였고,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익이나 특혜, 은폐 없는 예산 조정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관저 이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2년 4개월 동안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았고 김건희특검팀도 마찬가지였다며, “객관적 사실은 달라진 게 없고 사실을 보는 특검의 시선만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도 최후진술에서 재정 원칙을 어기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업무를 해본 적 없는 문외한으로, 남는 예산을 전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원만하게 잘 추진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6년 6월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넣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종합특검이 2026년 2월 출범한 뒤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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