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이용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국지전이나 전면전 위험까지 감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을 두고는 계엄 요건 조성을 기획·건의한 핵심 인물인데도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형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부하 군인들을 동원해 범행을 은폐·조작하고 부인한 점을 들어 1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 도발에 대응한 안보 조치이며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을 두고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말하며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도 무인기 작전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특검 주장은 허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2024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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