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걸린 미술 작품 일부를 배송기사가 뜯어 가져간 사실이 CCTV에 찍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일은 한 매장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두 달 전 갤러리에서 파란색 두루마리 휴지처럼 만든 작품 하나를 샀고, 이를 고객 대기실에 전시해뒀다.
그런데 이달 초 작품의 스마일 그림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확인해보니 작품 일부가 뜯겨 나간 상태였고, CCTV에는 한 남성이 이를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그 남성은 사건 당일 매장을 찾은 배송기사였다.
A씨가 연락해 묻자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CCTV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다.
배송기사는 “뜯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에어캡에 그린 거라 터뜨리려고 가져왔다”고도 했다.
A씨는 뜯겨 나간 작품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에어캡 일부가 터지는 등 훼손이 남았다고 했다.
보상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사례는 전시된 작품이라도 임의로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작품이 생활용품처럼 보이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훼손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CCTV가 남아 있으면 행동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번 사연은 매체 보도에 따르면 4곳이 함께 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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