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중인 병사에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군 당국에 협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4월 중순 상장 일정을 발표해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4월 2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15일간 심사했으며,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는 신고서 심사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사전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ETF 16개는 5월 27일 상장됐다.
이 원장은 6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강한 발언을 한 이유로 투자자 피해 우려를 들었다. 그는 투자자 경보를 위해 메시지를 강하게 냈다며, 출시를 연기하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상품 출시가 코스피 급락의 일부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했고, 금감원의 대응에 “많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 원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14개 기관과 관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직무 회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검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업무용 PC가 아닌 모바일로 공식 자료를 남기지 않은 사례가 있어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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