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인력이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적용 직무와 보상, 건강 보호 조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구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보조금과 금융지원·신용보증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월 21일 최기상 의원을 통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별도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사회적 대화보다 법안을 먼저 내놓았다며 주52시간 특례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최첨단 기술·연구소 직종에서는 주52시간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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