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의 제품을 제거하고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연방 관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이버보안법에 근거한 조치로, 딥시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제3자 서비스 도입과 딥시크의 미 연방정부 계약 참여도 제한된다.

DHS는 딥시크 제품이 여러 보안 위협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직원이나 공급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고, 악성코드나 보안 취약점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DHS는 연방기관에 정부 웹사이트 트래픽을 모니터링해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상무부와 해군 등 일부 기관은 앞서 업무용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관련 논평 요청에 “중국 측은 일관되게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며 “우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한 민감한 데이터의 중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술 제품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12월 중국산 신형 드론과 가정용 라우터 수입을 금지했다. FCC는 10월 29일 미국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카메라·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시험 대상에서 모든 중국 연구소를 제외하는 방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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