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공군기지 무단 침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진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수원지법 평택지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 김규화 판사는 2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8월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침입을 시도한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었으며, 6명은 정문으로 들어갔고 2명은 입구에서 제지당했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과 침입 뒤 특별한 폭력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경찰은 앞서 3명을 구속 송치했으나, 이 가운데 1명은 기소 전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고 나머지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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