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운송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항공사 책임 결항에 대한 별도 배상 규정을 제대로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천20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2천532건보다 26.4% 늘었고, 2021년 485건, 2022년 1천126건, 2023년 1천705건에 이어 계속 증가했다.

결항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렌터카, 관광지 입장권을 취소·변경해도 추가 비용 보상이 어려운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국내법과 몬트리올 협약에 결항 배상책임이 명확히 적히지 않은 점이 영향을 줬다고 봤다.

또 외항사 2곳은 승객 사망·부상 시 배상책임 한도를 12만8천821 특별인출권(SDR)으로 두고 있어 협약 기준인 15만1천880SDR보다 낮았다.

조사 대상 22곳 중 12곳은 ‘노동력 부족’, ‘예측하지 못한 사실’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면책 범위를 넓게 잡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조항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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