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가 2026.10.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현금ㆍ현물배당결정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제출했다. 신한지주는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한지주/현금ㆍ현물 배당 결정/(2026.10.21)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자회사인 | 신한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배당구분 | 중간배당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630.67 | 종류주식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4. 시가배당률(%) | 보통주식 |
- | 종류주식 |
- |
5. 배당금총액(원) | 1,000,000,000,000 |
6. 배당기준일 | 2026-11-05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 미개최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0-21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불참(명) | 0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신한은행 정관 제55조(중간배당)에 의거한 중간배당으로, 배당 대상 주식은 1,585,615,506주 입니다.
* 정관 제55조(중간배당) ① 은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단,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신한은행은 비상장 법인으로 시가배당률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배당금 지급은 상법 제46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인 바, 상기 7항의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전액출자한 자회사로 배당금은 전액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수령할 예정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자회사명: 신한은행 자산총액비중: 36.0% |
※ 관련공시 | 2026-10-21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21800514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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