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신속 조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조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10월 16일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법률 전문지 관계자들과 식사하며 1인당 5만원인 식사비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직무 관련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정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신고한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해당 직원이 지난 8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신고는 자료를 받아 확인 중이며,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확인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자 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해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 제보 등을 토대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뒤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10월 16일 제주 방문 때 공군 1호기로 항공기 집단 지연이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주장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꾸는 내용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한동훈, 김민석의 조희대 탄핵 논의 비판…대법원 와인 지출 공방도 거론

▶ 대법원,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유족 재판소원 검토

▶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오세훈, 정치공세 반박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