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영치금 10만원 허가 쟁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을 허가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는 피해자 김진주씨가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수용 기간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 사용을 인정한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손해배상 청구액 1억원을 받기 위해 이씨의 영치금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이씨가 병원 치료와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 조정을 신청하면서 다툼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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