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 신명빌딩 3층, 낮 12시 1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내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선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방화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등록증을 둘러싼 질문에는 등록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뒤, 특허 법인이 문자로 보낸 등록증 출력물을 보여주며 “이건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을 묻자 “아니 미안은 한데…”라고 했으며, 후회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오후 2시 7분께 법원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특허 법인의 등록 과정에 사기가 있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두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며, A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방화 전 과거 자신을 협박했던 직원의 위치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가 범행 당일 집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도구를 버린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뒤 동대문구 식당에서 식사하고 소주를 마신 뒤 라이터를 휴지에 싸서 버린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식사 후 콜라텍 등을 방문한 CCTV 영상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10월 20일 11:54 역삼동 830-71(한양빌딩),12:06 역삼동…
▶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 화재…경찰, 방화 가능성 수사
▶ 강남 빌딩 2곳 방화 혐의 7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적용 검토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