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2일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 다수의견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관계와 가족공동체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가중처벌을 둘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장기간 폭력·학대를 겪은 뒤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중병을 앓던 아버지에게 음식과 물 등을 공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A씨가 2022년 5월 청구했다. 헌재는 2013년 7월에도 같은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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