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법무사가 2026 IKAA 코리아 개더링 특별 세션 ‘커리어 인 코리아’에서 해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실무 사항을 소개했다. 강연은 BNI Korea와 C Foundation이 IKAA와 함께 마련했다.
박 법무사는 회사 형태 선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 확인 사항,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절차를 설명했다. 사업 계획과 투자 구조에 따라 회사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며, 투자 유치나 확장을 고려할 때와 소수 인원이 운영할 때의 선택지를 구분해 안내했다.
임대차계약에 앞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권한,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계약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법무사는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세요”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법인설립에는 투자 신고와 법인등기 등 절차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D-8 기업투자 비자와 F-4 재외동포 비자도 소개하면서 비자 신청과 체류자격 업무는 행정사의 전문 분야라고 구분했다.
박 법무사는 캐나다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로 강연했다. 회사 형태와 임대차, 투자 신고 등 창업 단계별 쟁점을 함께 다룬 점은 한국의 법률·등기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참석자에게 실무적인 안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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