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35분쯤 한 모텔에서 같은 의원실의 20대 인턴 비서관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추행한 뒤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A씨가 4급 보좌관직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준혁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 출신 직원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사과했다.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언급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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