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원 위약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 측은 항소를 비판하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1일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관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결정이 4자 협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신 회장 측은 1심 판결과 소송비용 부담 결정 등을 들어 “항소는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4자 협약의 의무 범위와 이사회 결정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과 관련해 투자 주체인 폴캐피탈코리아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의 핵심 출자자였고, 킬링턴의 업무집행자인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사업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송 회장 측이 별도의 100억 위약벌 소송도 제기했으며, 한미약품그룹 전임원들이 신 회장을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일도 문제 삼았다. 해당 고발과 관련한 의혹은 신 회장 측의 주장으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용히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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