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오세훈이 명태균에 의뢰한 여조 범위·시기 (사진= 연합뉴스 제공)

2심은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의뢰한 여론조사의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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