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요청도 증명 안 돼 (사진= 연합뉴스 제공)

2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속보에 따르면 이번 판단은 해당 의혹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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