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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