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23일 양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그대로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양씨는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사건이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됐다며 양씨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양씨에게 선고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이 유지됐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양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와 양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모두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짧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감 생활 기간에 비춰보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30년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과 부착 기간을 유지했다.

관리사무소까지 쫓아가 흉기 휘둘러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에 살던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양씨는 윗집 공사 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안에서 문을 잠갔다.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출입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위층을 찾아갔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에도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을 고려하면 공사 소음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유지

1심은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양씨는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양측 주장이 고려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역시 피고인의 수감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분선고·요청 기간
징역형25년
원심 전자장치 부착 명령10년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기간30년

항소심에서 양씨가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엄벌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탁을 양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피해자 측, LH·주택관리공단에 소송 추진

피해자 측은 양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별도로 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LH나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사후관리나 층간소음을 감경하는 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나 건축 방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두 회사를 상대로 공익 목적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이 제기하겠다고 밝힌 소송은 양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임대주택의 사후관리와 층간소음 저감 방안을 문제 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제도나 건축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심 선고 뒤 유족들은 형량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한 유족은 “극심하고 무서운 강력범죄인데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아닌) 결과가 나와 너무 억울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안감이 큰 사회가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양씨뿐 아니라 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공공주택의 사후관리와 층간소음 관련 제도·건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천안 우정힐스 22~25일, 총상금 400만달러 제네시스 챔피언십 열려

▶ 천안 유치원 화재로 209명 대피…소방, 1시간17분 만에 진화

▶ 노원구 기원 살인 혐의 60대, 첫 재판서 살해 의도 부인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