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1일 성림방앗간이 만든 「들기름」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이다. 1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식품, 포장단위는 350ml,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7-04-05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 51(인창동11 109호)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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