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1일 성림방앗간이 만든 「들기름」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1등급이다. 1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조식품, 포장단위는 350ml,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7-04-05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 51(인창동11 109호)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회수] 제주향 청귤 회수

▶ ‘암살자(들)’ 190억 제작비 회수 눈앞···319만 돌파

▶ [회수]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 회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