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웹 에이전시 뜻은 홈페이지나 웹 서비스, 앱을 의뢰받아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납품까지 맡아 만들어 주는 제작 전문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기사는 웹 에이전시가 어떤 곳인지, SI와는 무엇이 다른지,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의뢰하는 쪽이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에 답한다.

웹 에이전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웹 에이전시는 고객사가 가진 요구를 받아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외주 제작 업체다. 한 곳이 기획, 화면 디자인, 프런트엔드와 백엔드 개발, 시험, 배포까지 두루 맡기도 하고, 디자인이나 개발처럼 일부 공정만 맡는 곳도 있다. 규모도 몇 명이 꾸리는 작은 팀부터 여러 부서를 갖춘 회사까지 폭이 넓다. 그래서 같은 웹 에이전시라는 이름이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곳마다 다르다.

웹 에이전시 회사를 가려내는 일이 어려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름만으로는 어느 공정까지 직접 하는지 알 수 없고, 일부를 다시 다른 팀이나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의뢰하는 쪽은 회사 소개서의 문구보다 누가 어떤 범위를 직접 책임지는지를 물어야 한다. 특정 업체의 순위를 매겨 고르는 방식은 이 때문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순위 대신 자기 사업에 맞는 공정과 경험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편이 낫다.

웹 에이전시 포트폴리오는 그 판단을 돕는 자료다. 다만 완성된 화면이 보기 좋다는 것과 운영하기 편하다는 것은 별개다.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그 작업에서 이 회사가 맡은 역할이 기획이었는지 디자인이었는지 개발이었는지, 납품 뒤 운영과 수정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공개된 결과물이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만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SI와 무엇이 다르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떤가

웹 에이전시 SI 차이는 흔히 일의 성격에서 갈린다. SI는 기업의 업무 시스템이나 대규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하고, 요구사항이 복잡하며 기간이 긴 경우가 많다. 웹 에이전시는 대외용 홈페이지, 캠페인 페이지, 쇼핑몰, 앱처럼 사용자 눈에 보이는 서비스 제작에 무게가 실린다. 물론 경계가 칼로 자른 듯 나뉘지는 않아서 두 영역을 함께 하는 회사도 있다.

웹 에이전시 개발자나 웹 에이전시 채용을 찾아보는 사람은 일하는 환경이 궁금한 경우가 많다. 웹 에이전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업종의 화면을 짧은 주기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납기에 맞추려고 일정이 몰리거나, 고객사의 수정 요청이 반복되어 업무량이 늘어나는 일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웹 에이전시 현실이나 웹 에이전시 디시 같은 말로 후기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익명 게시판의 글은 개인 경험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고 여러 경로로 교차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로 계약에서 어디가 막히나

의뢰하는 쪽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납품 범위다. 처음에는 화면 몇 장으로 이야기가 오갔는데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능이 늘고, 어디까지가 기본 금액에 포함되는지 다투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페이지 수, 기능 목록, 지원할 기기와 브라우저, 관리자 화면 포함 여부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한다. 범위를 벗어난 추가 요청은 별도 협의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문구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저작권과 결과물의 사용 권리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큰 틀에서는 만든 쪽에 권리가 있는 것이 기본이어서, 계약서에 양도나 이용 허락의 범위를 적지 않으면 의뢰한 쪽이 마음대로 고치거나 다른 곳에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지, 디자인 원본 파일이 포함되는지, 외부 오픈소스나 유료 글꼴과 이미지의 사용 권한은 누가 책임지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흔한 오해는 대금을 다 냈으니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생각인데, 계약에 쓰여 있어야 확실하다.

세 번째는 검수와 하자 보수다. 납품 후 며칠 안에 검수하는지, 어떤 상태를 완료로 보는지, 오류가 발견되면 얼마 동안 무상으로 고쳐 주는지를 정해 둬야 한다. 이후의 유지보수를 유상으로 이어갈지, 서버와 도메인 명의는 누구 앞으로 둘지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명의가 에이전시에 있으면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운영을 옮기기 어려워진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판단과 확인 순서

작은 소개용 홈페이지라면 정해진 템플릿을 활용해 범위를 단순하게 잡을 수 있고, 맞춤 기능이 많은 서비스라면 기획 단계의 문서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앱을 함께 만드는 경우에는 앱 스토어 심사와 이후 운영체제 변화에 따른 수정까지 누구 몫인지가 쟁점이 된다. 해외에서는 미국처럼 계약 중심으로 결과물의 권리를 세세히 정하는 관행이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법 구조가 다르므로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확인 항목계약서에 담을 내용
납품 범위페이지 수, 기능 목록, 지원 기기, 관리자 화면 여부
권리 관계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 범위, 소스코드와 원본 파일 제공 여부
외부 자료오픈소스, 글꼴, 이미지의 사용 권한과 책임 소재
검수와 보수검수 기간, 완료 기준, 무상 하자 보수 기간
운영서버와 도메인 명의, 유지보수 범위와 비용 방식
대금과 일정지급 시기, 단계별 산출물, 지연 시 처리

판단의 순서는 단순하게 잡을 수 있다. 먼저 내가 만들려는 것의 범위를 글로 정리하고, 그 범위를 직접 해낼 수 있는 곳인지 포트폴리오와 담당 인력으로 확인한다. 그다음 표의 항목을 계약서 초안에 하나씩 대조하고, 비어 있는 곳은 서면으로 채워 달라고 요청한다. 계약 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공개하는 표준계약서 양식과 안내를 찾아 내 계약서와 비교해 보고, 금액이 크거나 권리 문제가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지 따져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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