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 대형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은 법무부 전자감독 과정에서 관리 등급이 낮아진 상태였다.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때 전자감독 관리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으로 분류됐다.
전자감독 등급은 ‘1대 1’, ‘고위험’, ‘집중’, ‘일반’의 4단계로 나뉜다.
법무부는 이후 최충락의 등급을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중독상담과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과 지도감독에 순응적인 태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범행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에도 등급이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냈다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조사 뒤 관련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출장 면담과 사실관계를 거친 뒤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추가 준수사항 부과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을 반영하는 등급 상향은 하지 않았다.
최충락은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한 범죄 전력이 있다.
2004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하던 전처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13일 인천의 한 대형 상가에서 다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사후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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