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편의점 주변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조성한 50대 역술인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 59분쯤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거나 던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둔 채 빵과 얼음컵을 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함께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졸피뎀 과다 복용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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