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준수사항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여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조건을 어기고 총 5명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 여성과 1년가량 대면 만남이나 메신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위반 횟수가 많고 내용도 무거워 죄책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경각심을 줄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김준혁 의원실 전직 보좌관, 성범죄 1심서 징역 2년 8개월
▶ 권은비,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대사 위촉…음란성 사진 피해도 겪었다
▶ 장애인 수영 세계 1위 출신 선수, 일본 호텔서 성추행 혐의로 귀국 조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