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여성이 남편의 시한부 선고 소식을 듣고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묻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속 여성 A 씨는 대학 졸업 뒤 중소기업에 다니다 20대 후반에 워킹홀리데이를 떠났고, 외국 생활에서 도움을 준 남성과 연인 사이가 됐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남편이 따라왔고, 두 사람은 주거비를 아끼며 함께 살기 시작했다.
A 씨는 15년 동안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남편의 폭언과 폭행, 외도는 관계를 끝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산이었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A 씨도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만큼 정당한 분할을 원했다. 그러나 남편이 암 진단에 이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며 고민은 더 복잡해졌다.
박이찬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자료와 재산 형성 기여를 보여줄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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