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26일 방송된 상담 프로그램에는 워킹홀리데이 시절 만난 남성과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성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일이 반복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남성이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남성은 주식 투자로 재산을 모았으며, A씨는 살림과 가정을 유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이찬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생전 유언이나 보험금 수익자 지정 등 별도 사정이 있으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에게 법정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합의나 한쪽의 의사 표시로 해소할 수 있으며, 관계가 끝난 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 사망 전에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거 기록과 가족·지인의 진술, 생활비 부담 내역, 재산 형성 기여 자료와 폭행·부정행위 증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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