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건축·주택·정비사업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11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따로 이뤄지던 건축·경관·교통 심의를 관계 위원회가 모여 함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지역 미분양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입주 물량이 올해 1만752호에서 내년 2천846호로 줄어들어 2∼3년 뒤 공급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존 20∼90일 이상 걸렸던 인허가 일정과 사업자의 설계 보완·재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 특례를 활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 정비구역 경계와 기반 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도 마련합니다.
시는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해제와 공동주택 일조 심의기준의 건축위원회 기준 일원화도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 기간을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식 대구시건축사회 회장과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도 통합심의에 협력하겠다는 뜻과 지역 주택공급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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