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22)와 B씨(22)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관련한 추가 정황을 제시했다. 숨진 아이의 생식기가 심하게 짓물러 있었고 구더기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친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으며, 친모는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못한 탓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가 숨진 뒤 친부가 AI에 아이가 사망하면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친모는 아이가 태어난 뒤 약 한 달부터 수개월간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위로받으려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부부가 생후 4개월인 아이와 반려견을 집에 두고 27시간46분 동안 외출한 사실도 공판에서 제시됐다. 검찰은 부부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모두 140차례 아이를 집에 혼자 둔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출생 당시 3.62㎏이던 아이의 체중은 사망 당시 3.68㎏이었다.

검찰은 아이가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의 초점도 흐려졌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부가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사망할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이의 상태가 알려지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부부가 사망 며칠 전부터 알았다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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