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24일 낮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월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항공권을 발권한 사실은 없으며, 밀항을 시도한 정황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2025년 10월 10일 A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별을 요구한 뒤 짧은 기간 수십 차례 부재중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B씨는 20여 일 뒤 A씨와 화해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스마트워치도 일찍 반납했다. 경찰의 피해자 모니터링은 이에 따라 종료됐으며, 경찰은 그해 11월 스토킹이 지속적·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2025년 12월 27일 두 사람이 다투던 중 다시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해 사건을 교제폭력으로 재분류하고 피해자 모니터링을 시도했지만, B씨가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아 지원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범죄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으며, 살인 외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을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3단계 위험도 체계는 올해 도입됐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10월 27일 B씨를 부검하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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