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26일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비자 소송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승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2024년 6월 비자 발급 거부 뒤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5년 시작된 첫 소송과 2020년 10월 제기된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거쳤으며, 두 번째 소송은 2023년 11월 최종 승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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