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출산한 20대 친모, 신생아 유기 혐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대전법원 전경)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이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는 김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회복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은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수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위기 산모 지원의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적용 법률의 합헌 여부와 당시 상황을 다시 변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KBS 추적60분, 아동학대 사망 판결문 62건 분석…평균 형량 6.8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