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발생한 지 1196일 만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의 이용민 전 대대장은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예천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사고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일어났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았고, 채 상병이 숨졌다. 다른 해병대원들도 상해를 입었다. 참고 기사들은 수색 장소를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또는 내성천 유역으로 설명했다. 당시 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않은 채 물에 들어가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진 핵심은 수색 과정에서 지휘관들이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이양 뒤에도 지휘권을 행사했는지였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등이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수색 지시에는 바둑판식 수색과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이 포함됐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수중 수색으로 이어진 정황으로 제시됐다.

지시와 안전조치 둘러싼 1심 판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025년 11월 임 전 사단장 등을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지도하고 수색 방식과 인사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도 형량 유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1심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도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을 지시하는 등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험 지역의 수색 성과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검팀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올해 8월 2심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장 전 중대장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이 육군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세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수색 당시 지휘관들에게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면서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과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유족 입장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과 박 전 여단장·최 전 대대장에 대한 금고 1년 6개월, 장 전 중대장에 대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용민 전 대대장의 금고 10개월은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된 상태였다.

피고인확정된 형량
임성근 전 사단장징역 3년
박상현 전 7여단장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채 상병 유족은 선고 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끝까지 노력했지만 상고가 기각됐다며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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