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7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군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군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홍군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범행했고,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수 있다고도 봤다.

홍군은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A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홍군은 A양이 다른 남성과 새롭게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앞서 홍군은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SNS로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복부 등을 다쳤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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