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유서 공개 논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40대 직원의 유서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는 27일 도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족이 특검팀에 유서를 보내거나 내용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고, 그런 절차를 구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이 화성서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유서와 사본 제출을 요청했고,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사진 촬영만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유서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지만, 유족의 임의 제출 동의나 압수 조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족의 구두 동의를 받은 뒤 국과수에 보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경찰에 보낸 공문과 언론 설명의 취지가 다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문에는 '상피자들과 공모관계 여부' 규명을 이유로 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언론에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유서를 확인했다고 했다며, 수사 목적을 넘어 활용됐다면 형사소송법과 특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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