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구속영장 발부 (사진= 연합뉴스 제공)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이날 오전 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5·18 OOO'라는 제목의 책을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말했고,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 무렵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게시글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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