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명예훼손 고발사건 종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 작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접수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유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를 수사와 소추 기능 분리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유 작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8일 허위사실 적시로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며 유 작가를 고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 접수되면서 형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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