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항소심서 징역 (사진= SNS·커뮤니티 갈무리)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원한다고 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뒤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B씨 지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태국 현지 매체들도 보도했다. 1심은 지난 6월 16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합의와 양형 사정을 다시 따져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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